분류
실험실 안전
작성일
2026.01.12
수정일
2026.01.12
작성자
전자재료공학
조회수
40

연구실책임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등록 안내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9(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2. 위와 관련 우리대학교 연구실 사전유해인자분석 미실시 연구실책임자연구과제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미실시 고위험연구실 연구실책임자(붙임1 참고)

- ‘검토완료실시 완료 [미실시 작성중개선요청]

. 등록내용: 연구실 안전현황 보고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붙임2 참고)

사전유해인자분석 등 미등록, 미실시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 책임 가중

. 등록절차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

안전보건관리부

 

 

 

 

승인요청

승인처리

검토완료 또는 개선요청


. 행정사항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 등록 시기

- (최초) 연구개발활동별, 실험·실습 시작 전, (수시) 수정사항 발생 시

2) 실험 전 연구실 구성원에게 유해인자위험분석 내용 교육 및 지도

3) 유해인자위험분석내용 연구실 출입문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붙임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현황 1.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안내자료 1.

      3. (참고)시스템 등록 매뉴얼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예시집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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