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2. 위와 관련 우리대학교 연구실 사전유해인자분석 미실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과제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미실시 고위험연구실 연구실책임자(붙임1 참고)
- ‘검토완료’만 실시 완료 [미실시 → ‘작성중’ 및 ‘개선요청’ 등]
나. 등록내용: 연구실 안전현황 보고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붙임2 참고)
※ 사전유해인자분석 등 미등록, 미실시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 책임 가중
다.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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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
⇨ |
연구실책임자 |
⇨ |
안전보건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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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 |
⇨ |
승인처리 |
⇨ |
검토완료 또는 개선요청 |
라. 행정사항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 등록 시기
- (최초) 연구개발활동별, 실험·실습 시작 전, (수시) 수정사항 발생 시
2) 실험 전 연구실 구성원에게 유해인자위험분석 내용 교육 및 지도
3) 유해인자위험분석내용 연구실 출입문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붙임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현황 1부.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안내자료 1부.
3. (참고)시스템 등록 매뉴얼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예시집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