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
나. 안전보건관리부-2993(2025.07.31., 2025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추진 계획)
2. 위와 관련 과학기술분야 학과 구성원은‘연구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바, 우리대학교 대학(원)생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성적조회·정정기간에 성적 조회를 제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대상: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실업실습과목 수강자) 및 대학원생
나 제한내용: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대학(원)생 성적조회·정정기간 중 성적조회 불가
다. 적용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25.12.31. ~ ’26.1.5)
라. 구제방법
- 정기교육: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 내에 연구실 안전교육(온라인) 이수
- 신규교육: 집합교육 이수
(1) 교 육 명: 2025년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3차, 4차 안전교육(집합)
(2) 교육장소: 공대 8호관 205호
(3) 교육개요
|
시 간 |
강사 |
이력 |
교 육 내 용 |
비 고 |
|
2025.12.31.(수) 14:00-16:00 |
윤창수 |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 |
연구실 기본 안전 수칙, 화학물질 종류 및 특성 |
영어 |
|
2026. 1. 2.(금) 14:00-16:00 |
이진환 |
키엘연구원 안전팀장 |
감전사고의 특징, 전기 재해 방지 |
한국어 |
(4) 신청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이용 단체 또는 개인별 신청(붙임1 참조)
(5) 문 의 처: 안전보건관리부(☎ 063-219-5354)
붙임 : 집합교육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