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신청(OASIS)
보호자 전화번호 입력 → 자퇴사유 입력→ 자퇴 신청 → 자퇴원 출력(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반환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평생지도교수 의견서, 학부(과)장 의견서, 대학장 또는 부학장 의견서 구비하여 학부(과)장 확인 → 대학 행정실 제출
*자퇴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학부장, (부)학장 면담 실시(면담 일정 등 관련하여 전공사무실 문의 필요)
1. 평생지도교수 면담 2회.
2. 학부(과)장 면담 1회
3. 해당 대학장 또는 부학장 상담 1회
타 대학 합격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오아시스 신청 출력한 자퇴원+합격증빙서류 제출
전공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메일 제출(ematerial@jbnu.ac.kr)
등록금 반환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환불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다음과 같이 반환된다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까지 : 납입금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납입금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납입금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그 휴학일 중 제일 긴 수업일수(휴학일)을 반환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