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기타
작성일
2025.02.24
수정일
2025.02.24
작성자
전자재료공학
조회수
688

학적변동(자퇴제적)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징구 안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학적변동(자퇴제적 등)이 발생하면 학생은 기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대학은 반환서약서 징구와 함께 장학금을 환수해야 합니다그러나 학생이 자퇴제적 후 반환서약서 징구 시, 연락두절ㆍ미응답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아학생 자퇴 신청시점부터 반환서약서징구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징구 절차


(학생) 자퇴 신청

 

(학과·단과대학)

자퇴승인 및 제출서류 확인

 

(학생)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반환서약서 작성

오아시스 자퇴신청

화면에서 반환서약서 출력

제출대상자에게 반환서약서 작성 및

제출 안내

(대학용)자퇴승인관리에서 제출대상자 확인,

대상자: Y 표기/ 비대상자: 공란

학생지원과로

직접 제출


. 제출대상: 국가장학금 수혜 해당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학생

. 환수금액: 수혜횟수 누적 선택시 필수반환금*만 발생, 학생 환수금액 없음, 전액반환 선택시 자비부담금(수혜장학금에서 필수반환금 제외한 금액)발생, 수혜횟수 미누적됨

* 필수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6조제2항에 따라 산정, 수업료 세입에서 반환

. 문의: 학생지원과 장학팀(내선번호 4246)으로 안내

 

붙임 1. 오아시스 자퇴신청 및 자퇴승인 관리 화면 1.

       2.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서식)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