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19
수정일
2024.02.28
작성자
전자재료공학
조회수
1157

[중요]휴학 신청 및 승인 시 처리절차 안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우리 대학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의 절차와 요건 충족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휴학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오아시스-일반휴학 신청 시 붙임 사유서를 작성하신 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학칙 제53(휴학절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사운영규정 제9(휴학))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학과)장을 경유, 학장에게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칙 제53조 제1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학비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수학상 지장이 현저한 경우를 말하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학부(학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학과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증명서(사유서) 확인 또는 학과장 면담 등을 통해 휴학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 후 오아시스 상에서 학과 확인·승인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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